문》경영난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몇 달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생계비 대출을 저리로 해준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임금체납으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재직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융자해 생활안정을 지원함과 아울러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등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납생계비대부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이전 1년 이내 2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납하고 있는 가동 중 사업장의 재직근로자가 해당합니다.
융자는 체납임금 한도 내에서 1인당 500만원까지 연 3.4%의 저리로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대출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부 희망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에서 직접 신청하시거나 서식 자료집에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장 확인 부분 작성 및 사업주 날인을 받아서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폐업된 사업장의 근로자와 임금체납생계비 용도로 융자한도액까지 이미 융자를 받은 자, 신용불량자, 만 60세 이상인 자는 대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행정복지팀(054-288-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