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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어 불법포획 일제 단속

주헌석기자
등록일 2009-05-06 18:54 게재일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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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은어가 하천으로 돌아오는 시기인 5월 한달간을 불법어업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 새벽 또는 야간과 공휴일에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내수면 합동 단속반을 별도 편성, 불법어업 우심 지역인 왕피천과 울진 및 평해의 남대천을 중심으로 불법포획 행위와 불법어구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울진군 관계자는 “단속 기간 중 은어를 잡다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 처하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은어자원 보호를 위해 소상기(5월1∼31일), 산란기(8월15일∼10월15일)까지 은어포획이 금지돼 있다.


/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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