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불법으로 고광도 전조등을 장착하는 사례가 늘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포항남부경찰서는 4일 불법 고광도 전조등(HID:high intensity discharge) 장착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5개월 동안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불법 HID 전조등, 경광등 설치, 소음기(머플러) 불법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이며, 위반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이, 정비업자에게는 사업정지 1차 30일 또는 과징금 200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불법 고광도 전조등 설치로 인한 단속사례는 2007년의 981건에서 지난해 1천315건으로 34% 정도 증가했다.
특히 HID 전조등은 일반 할로겐 전조등보다 광도가 약 17배 높아 상대방 운전자에게 일시적 시력저하 현상을 일으켜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격 전조등의 경우는 시력회복시간이 2.6초이지만 불법 HID 전조등은 4.25초이었으며 같은 속도(80km/h)로 주행시 정지거리를 비교한 결과 규격 전조등은 99.4m, 불법 HID 전조등은 132.8m로 33.4m의 정지거리가 연장이 된다는 것.
포항남부경찰서 황인섭 교통관리계장은 “불법 HID전조등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이번 단속을 계기로 차량의 개변조가 단순히 차량의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운전자들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창한기자 chah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