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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자진신고시 '체납보험료 면제'

신동우기자
등록일 2009-05-05 20:50 게재일 200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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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이전에 설립한 9인 이하 사업장 중 고용·산재보험에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이다.


이번 기간에 이들 사업주가 자진해 보험관계 성립신고,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보험료 납부를 하면 설립 이후 연체된 고용·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 부담금, 가산금, 연체금, 과태료 등이 면제된다.


이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했으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번 기간 중에 취득신고를 하면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이전의 보험료 등에 대해서도 면제한다.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을 하려는 사업주는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번 없이 1588-0755)에 성립신고를 하고, 성립 신고 후 15일 내에 소속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고용지원센터(국번 없이 1588-1919)에 하면 된다.


만약,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같이 제출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일괄 이송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단, 보험료 등의 징수 면제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과 산재보험의 직장 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지원은 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시 보험료 면제기간이 제외되나, 본인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를 올해 말까지 납부하면 해당 기간에 대한 피보험 여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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