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환 국회의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시·사진)은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지난 30일‘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성 의원이 제출한‘공직선거법’개정안은 공직선거 투표소를 설치할 때 엘리베이터와 같은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물 1층에 설치토록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률은 공직선거 투표소는 투표구 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등에 설치한다고 돼 있다.
성 의원은 “국민 한사람이라도 투표에 불편함을 느끼게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