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등기수수료 최대 1만원 ↑

연합뉴스
등록일 2009-05-04 20:07 게재일 2009-05-04
스크랩버튼
대법원은 내달 1일부터 법인설립등기를 방문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등기신청 수수료를 제한적으로 올린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경기불황으로 부동산거래가 급감함에 따라 인터넷 등기소 구축사업 등의 재원이 되는 등기수수료 수입이 크게 줄어들고 일부 사업의 중단까지 고려할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수료를 일부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수수료는 모두 동결하고, 부동산이나 법인 등기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한 전자신청 수수료는 동결하되 방문신청과 전자표준양식(e-form)신청 수수료는 1천∼1만원을 인상키로 했다.


/연합뉴스

종합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