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메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 30일 전국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메일(전자고지함)로 받을 수 있는 지방세 전자고지송달 서비스를 이날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전자메일 주소를 등록하 면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메일로 받을 수 있다.
지방세 전자고지송달 서비스가 실시되면 기존에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 은행을 방문해 납부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