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교육국제화 특구법’ 발의

김진호기자
등록일 2009-05-01 22:15 게재일 2009-05-01 1면
스크랩버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서상기(대구 북구을) 의원은 30일 외국어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시장·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하고, 5년마다 교육국제화특구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면 국제학교 설립, 외국어 전용타운 조성, 영어상용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외국어 집중교육, 외국어 교원 양성과정의 강화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외국 대학과의 공동 학위제 및 복수학위제 운영, 외국 대학과 학생 및 교수 교류확대 등이 가능해진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종합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