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업체 A에게 아파트 관리 업무를 위탁했다가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B회사로 업체를 변경한 경우, 소속 근로자들이 그대로 B업체에서 그대로 근무한다면 이전 근무 기간도 계속 근로로 인정해야 합니까.
답》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종전 위탁 업체와의 계약을 종료 또는 중단하고 새로운 위탁 업체와 관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두 위탁 업체 간에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 승계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새로운 위탁 업체가 소속 근로자를 모두 고용할 의무가 없고, 고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신규 채용에 해당하므로 이전 근무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위탁 업체의 변경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예컨대 법인 명칭만 다를 뿐 실경영자가 동일하고 근로자들이 근로 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 조건 변경 없이 계속 근로를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사실상 새로운 업체로의 고용 승계로 봐야 할 것입니다.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노사지원과장 이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