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운영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9-04-29 20:36 게재일 2009-04-29
스크랩버튼
문》근로복지공단에서는 경주와 포항에 어린이집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은 저렴한 비용의 보육료와 전국 24개소에서 개발한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혼여성들이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영아(만 2세 미만)들을 중점 보육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 중 6개월부터 만 5세까지의 아동은 누구나 입소 가능합니다.


입소절차는 부모님께서 입소신청서를 원하는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어린이집에서 모집정원 한도 내 선발, 부모님에게 개별통지합니다.


마감 후 입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기등록 후 결원이 생기는 대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본원양식의 경우 입소신청서, 아동기록부, 응급처치동의서, 서약서 등이며 기타서류는 주민등록등본 2통, 영·유아 반 명함 사진 3매, 건강보험증, 아동명의 통장사본, 부모님 재직 증명서(사업자 등록증 사본),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확인서(해당원아) 등이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행정복지팀(054-288-5252)

종합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