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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차량 일제 점검

김세동기자
등록일 2009-04-29 20:47 게재일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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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는 이동탱크 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 확인을 위해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한 일제 가두 검사를 연중 실시한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틈타 허가받지 않은 이동탱크저장소를 이용해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요 도로변과 주택가 골목길 및 주유취급소·석유판매점 등 이동탱크 저장소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 소방공무원을 배치해 이동탱크저장소 관련 위법사항, 위험물 운반차량 관련 위법사항, 위험물운송자증 또는 완공검사필증 비치여부, 수동식 소화기 비치 여부 등 불시 단속을 실시해 적발시 입건 등 강력한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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