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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검찰 고발

연합뉴스
등록일 2009-04-29 20:24 게재일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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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 시행되는 경주 기초의원보궐선거(마 선거구)와 관련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35)씨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직 안강읍 모 지역의 반장으로 선거사무원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안강읍내 시장과 거리 등지에서 특정후보자의 선거사무원과 함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은 각 지역의 통장이나 이장, 반장 등은 해당 직위에 있으면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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