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달 23일 조기집행 및 견실시공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소장 및 공사감독공무원 연석회의 후속 조치로 1억원 이상 82개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보수·보강 등 현지 시정조치하고 주요 부실사항이 적발되면 재시공 및 부실벌점관리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등 강력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울진군에는 현재 관내 건설사업 473건 중 423건이 발주돼 90%의 조기발주 실적을 보이고 있다.
군은 조기발주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부실시공 차단을 위해 자율점검 실명제 도입과 현장의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 견실시공을 유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