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난 2007년 1월에 지입차량을 계약해 일을 했었는데 같은해 9월 이후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이에 회사 측에 처음에 했던 계약과 다르다며 환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동등한 조건에 다른 일자리를 달라 요구했지만 올해 11월 현재까지 소득은 없고 차량 할부금 및 기타 부대 비용들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답》귀하의 법적 지위는 현행 노동법률 및 대법원 판례상에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개인사업주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회사 사이에 발생한 지입도급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문제는 지입도급계약서와 민법상의 도급계약관련 법률에 따라 민사법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귀하가 회사와 2007년 1월에 지입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지입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로 명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최초에 작성한 지입도급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2007년 1월부터 1년간(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으로 명기돼 있다면, 2007년 9월 계약종료 당시의 도급계약 종료사유가 귀하 측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귀하는 회사에 대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상담문의:공인노무사 김정수 사무소(www.ksnom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