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YMCA·대구참여연대 구미시민회 공동으로 25일 ‘구미 올해 경북 최고 3천960만원의 의정비를 받은 구미시의회 의정활동은 열심히 했나’라는 제하의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에 따르면 제5대 구미시의회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한 2006년 7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2년4개월간 28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연도별로는 절반만 활동한 2006년에 6건의 조례가 발의됐고, 2007년 11건, 올해는 11건 등으로 시의원 한 명당 1년에 발의한 조례건수가 0.5건에 불과하다.
또한 이 가운데 규칙을 제외한 실질적인 조례 제·개정건수는 24건이고, 상위법령의 개정이나 의회운영 등 개정 필요에 의한 조례 제·개정 16건을 제외하면 자발적으로 이뤄진 조례 제정 발의는 고작 8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8건의 조례 중에서도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조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등 상당수는 타지역 조례를 모방해 만든 생색내기용 조례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 경북도내 기초단체 중 최고 금액인 3천960만원의 의정비를 받은 구미시의회가 진정으로 시민 혈세인 의정비를 받을 만한 최소한의 의정활동을 했는지 스스로 평가해보길 바란다”면서 “지역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스스로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승호기자 s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