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직종에 상관없이 무기한 계약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정년과 상관없이 무기한으로 계약직 활용이 가능한 직무가 혹시 있나요? 특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직무라면 프로젝트가 끝날 때 까지는 (5년이 걸리더라도) 계약직으로 활용해도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특수한 업무 말고, 경비직이나 운전사 등 단순 업무 종사들은 다른 비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계약직 활용기간이 2년이 최대 인가요?
2. 현재 당사에서 계약직으로 활용중인 식당 아줌마들, 경비직들을 도급을 주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노조원이 아닌데, 단체협약에는 외주를 줄 경우 노조와 협의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이 업무들을 도급주려고 할 때 노조와 협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단체협상기간을 통해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단체협상기간과 별도로 위원장과 1:1로 만나서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항 제 4호는‘고령자고용촉진법 제 2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만55세를 말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정년퇴직(만57세) 이후에 기간제로 재고용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만 55세 이상자를 신규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종신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만 55세 이상자를 기간제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직종 및 직무를 불문하고 종신고용이 가능합니다.
2. 기간제법 제 4조 제 1항 제 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특별 프로젝트 완료 시까지 (5년까지도) 기간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경비, 운전사 등 단순 업무종사자의 기간제 최대사용기간은 알고 계시듯이 만 2년의 제한을 받습니다.
4. 단체협약에서 도급, 외주의 경우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노조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도급, 외주전환이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단체협약에 명시된 것과는 별도로, 대상자들이 비조합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외주화, 도급화 전환에 자유의사로 동의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고 외주, 도급 전환의 민사적 효력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에서 외주화, 도급전환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정하여 이미 단체협약의 체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사전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불필요한 노사분쟁을 방지하여 노사관계 안정화에 바람직 할 것입니다. 단체협약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인 도급, 외주전환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의 동의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노동조합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불법 집단행동을 단행하더라도 회사에서는 형사 처벌, 민사적 손해배상책임,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단체협약기간이 만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급, 외주 전환에 대해 노동조합과 합의하는 보충협약(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체결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과 외주, 도급 전환에 합의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도급, 외주 전환을 거부한다는 사유로 해고함은 부당해고가 됩니다. 근본적으로, 단체협약의 교섭대상에서 도급, 외주화의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문의 공인노무사 김정수 사무소 www.ksnom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