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21일 동대구역 여관촌 일대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투숙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온 J모(41, 여)씨 등 관련자 29명을 적발해 성매매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전원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5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동대구역 주변 여관 투숙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해 성매매 여성 H(35, 여)씨 등 23명을 고용한 후 1일 성매매 알선료 명목으로 1인당 2만원을 받고 인근 K여관 등 5개소 업주들에게 성매매여성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4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또 K여관업주 등 5명은 J모씨로부터 성매매여성을 공급받아 투숙객에게 성매매 대가금으로 3만원을 받아 반반씩 성매매 여성과 나누는 등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특히 성매매 여성 H씨 등은 동대구역 주변 여관 등지에서 성매매 대가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인과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동대구역 주변 여관 등지에서 성매매 알선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