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환자가 1일 3식 외에 1식 또는 공기 밥의 추가제공을 요구할 경우 식대 계산방법은?
답≫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1일 3식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제공 하는 1식 또는 공기 밥에 대한 비용은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제공 하는 식사의 비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요양기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추가 제공하는 식사의 가격을 정하기 곤란하거나 환자가 특별히 고급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사의 건강보험 적용가격을 준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 병원 밥값도 건강보험이 된다고 하던데요?
답≫ 입원환자 식대는 6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6월1일 이전부터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는 6월 1일 아침식사부터 건강보험수가로 계산된 금액을 부담하면 되며, 6월 2일 이후에 입원한 환자는 입원한 날 첫 번째로 제공된 식사부터 건강보험수가로 부담하면 됩니다.
문≫ 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산가격이 식대에 포함되나요?
답≫ 멸균식과 분유는 기본가격으로만 식대가 정해져 있지만, 일반식과 치료식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산가격을 합산하게 됩니다. 즉, 일반식의 경우 요양기관 자체적으로 급식시설을 운영(‘직영’)하면서, 1일 2식 이상의 식사에 대하여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2가지 이상의 식단을 제공(‘선택식단’)하고, 영양사 수?조리사 수도 기준을 충족(‘인력’)하고 있다면 환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기본가격에 항목별 가산가격을 합산하여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치료식의 경우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식단에 대한 가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식: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기본으로 1식당 4찬(밥?국 제외)이상을 제공하여야 하며, 일반상식?일반연식?일반유동식 등 ▲치료식: 질환 상태에 맞는 케톤식?당뇨식?신장질환식, 심장질환식?간질환식 등 ▲멸균식: 무균치료실에서 진료 받고 있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가 이에 해당된다.
문≫ 보호자가 자신의 식사를 요구하여 제공했는데, 이 경우에도 건강보험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답≫ 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보호자에게 제공한 식사의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담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054-280~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