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15일 이상의 무단결근과 금전적 피해를 사유로 징계혐의자에 대해 해고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 당시 징계혐의자는 출석치 아니하고 해명서만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해고 처분과 더불어 향후 발생 할지 모르는 손해에 대비해 징계혐의자가 당사에 나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퇴직금의 지급을 유보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상호 간 동의가 있을 시는 연장이 가능하다는 법 조항에 있어 저희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지급 보류를 정하고 징계혐의자가 당사에 출두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무런 하자가 없을까요? 그리고 현재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사장님의 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사장님은 2주 후에 출장에서 돌아오십니다. 추후 사장님의 승인 후 징계통보가 되면 지급 기한인 14일이 거의 다다르는데 문제가 없겠는지요?
《답》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규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바, 현재 당사자 합의가 없으므로 당해 근로자의 퇴사일이 14일이 초과되면, 퇴직 근로자는 노동부에 진정, 고소 등을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 할 수 있습니다.
2. 징계퇴직자라 해 퇴직금 지급을 차등 지급하거나, 지급 연기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위배 됩니다.
3. 따라서 회사가 취 할 수 있는 조치로는
(1) 징계퇴직자가 회사에 손해를 입힌 부분을 회사가 입증해,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합니다. 퇴사자의 미 정산 금품에 대해 가압류 및 집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퇴사 후 14일이 도과 하지 않도록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2) 당해 퇴사자가 노동부에 체불금품 지급 진정 등을 하면 노동부에서 사건 조사에 출석 요구를 하게 되는데, 출석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출석 지정일에 요구 자료를 지참하시어 관할 노동 사무소에 출석하시고 사건 처리 기한 일 내에 미 정산금품을 지급 하십시오. 이때 당해 퇴사자가 수렴 하면 사실상 퇴직금 지급 연기에 당사자 합의의 효과가 발생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술 시에 지급 하겠다고 지정한 일자에는 반드시 퇴직금 등 미 정산 금품을 지급 하셔야만 합니다. 만일 개별 미 정산 금품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근로감독관이 담당 검사에게 보고 하도록 하고 있으며 1차 처리 기한 내에 미 정산 금품 청산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됨을 참고 하십시오.
www.ksnom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