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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편의제도

임재현 기자
등록일 2005-08-29 18:25 게재일 200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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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편의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문) 국민연금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답) 연금보험료 납부방법으로는 고지서를 받아서 은행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지서로 납부하는 방법 이외에 자동이체 납부,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납부편의제도가 있습니다.



문)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과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연금보험료도 인터넷을 통하여 납부 가능한가?


답) 가능합니다. 인터넷 지로사이트 (http://www.giro.or.kr)를 이용하게 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로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을 확인한 후 계좌이체 처리 하면 됩니다. 지로사이트에서는 국민연금보험료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 지방세, 국세 등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데?


답)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받아보지 못한 경우에 이용하면 참 편리한 납부방법으로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는 납부자 각각에게 금융기관의 일회성 계좌를 부여해 주고, 납부자는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연금보험료를 송금하는 방식으로서. 납부자는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공단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보험료를 이체시키면 됩니다. 가상계좌 신청은 국번없이 1355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전화로 신청하며, 공단에서는 즉시 전산 조회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1회용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됩니다. 고지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마감시간까지 은행을 방문하여야 하지만, 가상계좌를 이용하게 되면 은행을 방문할 필요도 없고, 또 이용시간도 납기일 23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다만, 가상계좌번호 신청은 공단의 업무마감시간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



문) 인터넷이나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방법 이외에, 연금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법은?


답)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자동이체납부 방법입니다. 국민연금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연금보험료 자동이체 납부를 이용하고 있으며, 자동이체 납부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없고, 또 고지서 분실로 겪게 되는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 납부자에게는 연금보험료 일부를 감액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는 분 가운데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받지 못한 분들은 가상계좌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으며, 또한 금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문) 연금보험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답)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특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체납기간에 따라 연체금이 보험료의 15%까지 부과되며, 장기체납시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강제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담 :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관리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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