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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 내년 4월 설립

최승희 기자
등록일 2005-05-28 18:47 게재일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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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대신해 국가 상대 중요 소송을 전담하는 특수법무법인 형태의 정부법무공단이 이르면 내년 4월 설립된다.



법무부는 27일 정부 부처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출자하는 가칭 ‘정부법무공단’ 설립 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정부법무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법무공단은 출범시 정부가 32억 원의 예산을 설립 비용으로 지원하고 이후에는 자체 수익으로 운영하게 된다.


법무부는 첫해 30여 명 정도의 변호사를 채용, 업계 15위 안팎의 법무법인 규모로 설립한 뒤 2008년에는 40명으로 변호사 수를 늘릴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새만금 소송 등 국가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뿐 아니라 공항 소음피해 소송 등 집단적 고액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고 정부법무공단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이 설립되더라도 중요한 소송 외에 국가를 상대로 한 일반 소송은 지금처럼 고검의 송무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공단에 채용되는 변호사는 계약직 신분이며 일반 법무법인 변호사보다는 적지만 판ㆍ검사 보수보다는 1.5배 가량 많은 보수가 지급된다.



법무부는 또 공단이 정부 부처, 국가기관 소송과 정부 법률자문, 입법 및 계약 지원 업무를 처리하는 것 외에 예외적으로 공익과 관련이 있는 민원컨설팅 업무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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