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예정지였던 충청남도로 유입된 인구 10명중 4명은 수도권에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상당수가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부동산 값 상승 등을 노리고 전입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적잖은 손해를 볼 것으로 보이며 머지않아 수도권으로의 대대적인 ‘U턴’이 예상되고 있다.
24일 통계청의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이전작업이 본격화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전국 각지에서 충남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인구는 17만3천816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충남을 떠난 인구는 15만6천949명으로 순이동(전출-전입) 인구는 1만6천86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3~8월) 순이동 인구가 666명이 줄어 오히려 충남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충남으로 순이동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전체의 20%인 3천497명에달했다.
이어 서울특별시가 1천717명, 인천광역시가 1천354명으로 나타나 수도권(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서 충남으로 순이동한 인구는 6천568명을 기록, 전체의 38.9%를 차지했다.
작년 같은기간 수도권에서 충남으로의 순이동 인구는 경기도 -1천618명, 서울특별시 -990명, 인천광역시 349명 등 모두 -2천259명으로 수도권으로의 유입이 활발했었다.
이어 대전광역시에서 충남으로 순이동한 규모는 1천609명에 달했고 ▲전라북도 1천235명 ▲충청북도 1천172명 ▲경상북도 1천125명 ▲부산광역시 1천24명 ▲ 전라남도 974명 ▲경상남도 810명 ▲대구광역시 717명 ▲ 광주광역시 533명 ▲ 울산광역시 506명 ▲ 강원도 485명 ▲제주도 109명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