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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인근 경주 안강과 강동도 지진소송 가능하다고?

황성호 기자
등록일 2024-02-27 09:56 게재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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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법무법인 안강현지서 28일 까지 출장접수<br/>상당수 주민들 참여...법무법인측은 소송가능 판단<br/>포항 개업 변호사,  기계 기북 장기와 같은거리 인 만큼 가능
안강시내에서 지진 소송접수하는 주민들의 긴 대기줄.
안강시내에서 지진 소송접수하는 주민들의 긴 대기줄.

포항 인근 경주지역에서도 포항지진피해 소송 참여가 가능할까.

포항 소재 모 법무법인이 경주시 안강읍과 강동면 주민들을 상대로 지진소송 접수를 받고 있다.

법무법인측은 안강읍 소재지에 소송안내 현수막을 내걸고 26일 오후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하자 주민들이 주민등록초본과 도장을 지참하고 신청하면서 현장에는 긴 대기줄이 있을 정도다.

소송은 28일까지 오후 2~5시까지 받고 있으며 상당수 주민들이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안강지역에 붙어있는 지진 접수 안내 현수막.
안강지역에 붙어있는 지진 접수 안내 현수막.

법무법인측의 접수 안내 현수막에는 신청 대상자로 2017년 11월 포항지진 당시 강동면과 안강읍에 주민등록이 된분은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경주시측도 포항의 법률사무소에서 포항지진소송과 관련 단체접수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경 포항지진소송 접수관련 안강읍 산대리 일원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아파트 단지 안내방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무법인측은 “포항과 인근한 경주시 강동면과 안강읍(일부지역은 제외)주민들은 포항처럼 소송참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 착수비는 포항처럼 3만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씨(48 포항시 남구)는 "안강에 살고 있는 부친이 지진소송을 접수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포항시민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인근 안강과 강동면도 된다고 하니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의 판단은 다르다. 소송이 가능하다고 한다.

포항의 한 개업 변호사는 "포항지진피해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인데 포항지원에서 기계, 기북, 장기까지 인정한 이상 같은 거리에 있는 안강읍민과 강동면민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볼 근거는 없다"고 했다.

따라서 소송 참여의 실익이 있다는 것이 자신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경주/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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