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법규위반과 교통사고시 뺑소니의 위험이 높아 운전자 개개인의 자동차 번호판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며,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뺑소니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차주와 운전자는 차량 번호판 관리에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위반 사례로 번호판 숫자의 페인트를 긁어버리거나 번호판 주변에 밧줄이나 고무줄을 위에서 아래로 느려뜨리거나, 번호판 테두리에 형광처리 또는 흙, 먼지, 기름, 오물이 묻어 번호판을 알아볼수 없게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8조에 의해 단속됩니다. 또, 지프형차량에 철사다리나 쇠발판을 부착하여 번호판을 가리거나, 화물차량의 번호판 주변에 밧줄을 감거나, 번호판이 찌그러져 있거나, 레미콘차량의 호스가 느슨해져 번호판 숫자를 가리거나 알아볼 수 없게하는 일체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 교통사고 등으로 번호판 봉인이 떨어져 나가 철사나 끈으로 번호판을 매달아 운전하는 화물차량이 종종 있는데, 이 역시 자동차관리법상 과태료처분 대상이므로, 경찰관서에 봉인분실 신고를 하여 시, 군, 구청의 차량등록부서를 통하여 봉인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나의 또다른 얼굴 입니다.
김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장 이 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