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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상식

등록일 2004-07-15 17:46 게재일 200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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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단속을 피하고자 고의로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처벌을 받을수 있는가.


☞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운전면허증의 첫째 목적은 허가받은 자 이외에는 운전행위를 제한함에 있으므로, 자동차등을 운전시 당연히 운전면허증을소지하여야 한다.


그것은 일반 사업장에서 허가증이나 신고필증을 비치하는것과 같은 것이다.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개별 위반사실에 대한 단속을 하기 전,운전할 자격요건을 갖추었는가 하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고자 경찰관이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데, 도로교통법 제77조에서는 운전면허증 휴대의무와 제시의무를 명문화 하고 있다.


우선, 휴대의무위반의 경우 운전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포함) 통고처분 대상이 되어차종에 관계없이 3만원의 범칙금에 처하여 지고, 제시의무위반의 경우는 면허증은 소지하고 있으나, 자신은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면허증을제시하지 않는 경우로 서 면허벌점 30점 부과와 20만원이하의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장차 즉결심판에회부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도 있다.실무에서 위반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면허증도 제시하지않는 경우에 즉결심판에 회부하고자 임의동행 하면 대부분의위반자가 임의동행중, 면허증을 제시하여 벌금이나 구류등을받는 사례까지는 드문일이나, 제시불응은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부작위범이므로 통고처분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운전자는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우선 면허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그 다음 단속이나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함이 옳다.



( 김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장 이 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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