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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장은희기자
등록일 2023-08-16 19:54 게재일 2023-08-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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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접수 후 실사 등 진행
포항시는 16일 자동차 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모범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범사업자로 지정되면 지정증, 표지판 수여와 함께 관련법에 따른 지도·검사를 3년간 면제받고, 모범사업자들을 위한 사업체 서비스교육, 직원 훈련과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에 우선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18일까지 3일간 접수 후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모범사업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평가는 자동차 관리사업 조합을 평가위원으로 포함해 공정하게 평가하며, 고객서비스, 시설 및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정도, 품질인증 및 지역사회 공헌 활동 점수를 환산, 집계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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