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접수 후 실사 등 진행
모범사업자로 지정되면 지정증, 표지판 수여와 함께 관련법에 따른 지도·검사를 3년간 면제받고, 모범사업자들을 위한 사업체 서비스교육, 직원 훈련과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에 우선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18일까지 3일간 접수 후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모범사업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평가는 자동차 관리사업 조합을 평가위원으로 포함해 공정하게 평가하며, 고객서비스, 시설 및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정도, 품질인증 및 지역사회 공헌 활동 점수를 환산, 집계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