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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떼기거래 피해 해마다 속출 농산물 선물거래제 도입 지적

권윤동기자
등록일 2008-06-16 16:23 게재일 200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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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출하기를 앞둔 배추와 양파 등의 밭작물 대부분이 밭떼기로 거래되고 있으나 법적 보호규정이 없어 재배 농민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

영양지역 농민들에 따르면 밭떼기 거래는 농촌지역 일손 부족 등으로 산지 유통단계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밭떼기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중간 상인들 위주의 일방적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간 상인들에 비해 가격 정보가 뒤지는 농민들은 불평등한 계약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해 매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입암면에서 배추 농사를 짓는 농민 김모씨(48)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농가들이 밭떼기를 하기 때문에 농산물 값이 오르더라도 실질 이익은 대부분 중간상인에게 돌아간다”며 “지난해 상인에게 배추밭 전체를 밭떼기로 거래했으나 수확철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해 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또 청기면 이모씨(50)도 “지난해 밭떼기로 거래한 양파밭을 상인이 값하락 등의 이유로 계약 파기를 요구해 당초 금액보다 저가로 재계약을 했다”며 “농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밭떼기 거래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밭떼기 거래로 농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구두 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사적인 계약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도 없기 때문.

지역 농민단체들은 “농산물은 재배면적 변동이나 병해충 등 가격불안 요인이 많은 많큼 밭떼기 거래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거나 농산물 선물거래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윤동기자 yd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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