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돈이 있는 것처럼 술과 음식을 시키고서 값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새벽 3시쯤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의 한 유흥주점에 들어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등 십여만원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