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지역에 건설기계들을 허가받은 주기장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특히 한 지게차 회사는 고령지역에 주기장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게차를 운반하는 5t화물트럭까지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애인 주차장에 장기주차 하거나 대로변에 버젓이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령읍 고아리 소재 고령지게차는 건설기계 장비들을 당초 허가받은 주기장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고 지게차를 운반하는 화물트럭까지 공영주차장 내에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건설중장비 및 대형차량들의 주기장 확보가 강화되면서 각 대형차량의 지입 및 영업회사들은 설립 시 반드시 주기장을 확보토록 했다.
또 건설기계장비는 주기장으로 허가만 받은 장소에 반드시 주차해야하며 불법 주차 시에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해당 과태료 5만을 부과하게 돼있다.
이러한 행위는 비록 지게차 장비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장비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중기증록법상 주기장은 광역시에 연접해 있는 시·군·구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을 뿐, 일정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도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주기장 설치 조건에도 맞지 않는 부지를 버젓이 주기장으로 등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대형차량들이 주요 도로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일삼아 교통소통장애 및 쓰레기 투기 장소로 전락해 거리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고령군 쾌빈리 소재 15t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이모씨는 “운전자 대부분이 회사에 차량을 이전할 때 차량 관련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주기 장소에는 관심이 없다”며 “주로 주거지 가까운 장소에 밤샘 주차하고 있으며 쉬는 날에는 하루 종일 주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김은규기자 ek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