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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의 남친 살인 미수 20대에 집유·사회봉사명령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9-12-22 20:28 게재일 2019-12-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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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20일 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8시께 대구 시내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인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에 실패한 뒤 달아났다가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구매하며 계획적으로 범행했지만,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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