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8시께 대구 시내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인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에 실패한 뒤 달아났다가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구매하며 계획적으로 범행했지만,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