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는 예산이 남을 경우 다음해 예산이 삭감된다는 이유로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 예산낭비사례로 지적받아 오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건설교통부(현 국토 해양부)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통해 보도블록의 전면교체 주기를 10년으로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도블록을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지침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외면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편리성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인구유입과 택지개발에 의해 도로의 개설과 선형개량 등이 잦은 경산지역의 경우도 보도블록의 교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도블록의 교체가 대다수이지만 시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교체도 있다.
경산의 경우 오는 2009년 제47회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며 도로경계석과 보도블록, 도로보수 등을 위해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미관을 고려해 ㎡당 재료비만 3만 원에 달하는 점토 보도블록을 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잦은 보도블록의 교체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포항시가 보도블록의 교체시기를 10년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어 조례제정에 걸림돌은 없을 보인다.
김모(39·중방동)씨는 “새로 교체한 보도블록이 어느 날 교체되기도 한다”며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심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