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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격증 위험물운송업자 법적 제재

최준경기자
등록일 2005-06-21 18:30 게재일 200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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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역에서 위험물운송자 자격증 없이 이동탱크저장소나 일반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앞으로 법적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천소방서는 위험물 수송차량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운송?운반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키 위해 불시 가두단속을 벌이기로 하고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적 조치키로 했다.


이에 앞서 오는 25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해 자율적 참여를 유도키로 했는데 이번 조치는 위험물 운송·운반과 관련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


소방서 관계자는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으로 위험물수송관련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라며 “일부 위험물운송자들이 위험물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준수의무 등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어 재난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천/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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