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을 위해 제작 배포하는 홍보전단지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한 행정당국의 사전심의가 허점투성이다.
고령읍 쾌빈리 산 33-1번지 일대 1만4천㎡의 야산을 개발, 15층 아파트 4개 동 375세대 ‘고령 디오팰리스’의 경우 (주)금해건설이 시공하고 있지만 아파트 분양 홍보를 위해 제작, 배포하고 있는 실물하우스를 공개하는 홍보전단지에는 마치 학교 위치가 아파트 앞쪽에 있는 것처럼 돼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실제 아파트 주변에는 주택과 상가들이 형성돼 있을뿐 학교는 아파트 입구에서 약 1km의 거리 뒤편에 위치해 있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지난 1994년 승인받아 건립 도중 부도로 인해 수년간 방치돼 오다 지난 3년간 안전 진단을 거쳐 관리해온 가운데 이번에 새롭게 단장해 15일 모델하우스를 공개하는 것이다.
고령군은 신축으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홍보전단지에 대해서는 직접 사실 여부를 검토 후 배포토록 사전심의를 거칠 필요성이 있지만 ‘고령 디오팰리스‘의 경우는 경매 물건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당국의 관리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어서 홍보전단지만을 믿고 계약하는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 아파트 관계자는 “아파트주변에 학교가 건립될 것을 감안해 눈길을 끌기 위해 조감도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해명했다.
/김은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