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따르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날로부터 2주 이내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나 실직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신속한 보장이나 실업급여 절차의 진행이 어려우며, 사업주에게는 산재보험료 외에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징수한다.
정부는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지원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