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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채용 논란 서영교, 중징계 하루 앞두고 탈당

박형남기자
등록일 2016-07-12 02:01 게재일 2016-07-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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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지 못한 행동 반성”  <BR>더민주, 의석 121석으로

`가족채용`논란에 휩싸였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1일 탈당을 발표했다.

남동생을 5급 비서관, 친딸 인턴채용 보도 등이 나간지 21일 만이다. 여론 악화를 고려해 당 차원에서 서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더민주 지도부는 “서 의원과 당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탈당을 권유했고, 서 의원은 결정을 미뤄왔다. 그러나 서 의원은 당 당무감사원의 중징계 권고로 12일 열릴 예정인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탈당했다.

서 의원은 이날 `탈당서`라는 입장 발표문을 통해 “오늘 제 생명과도 같은 더민주에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당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분골쇄신하겠다. 철저히 반성하겠다”며 “저를 제대로 돌아보고 혼신을 다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잠도 잘 수 없었고,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조심해야 하는 자리인지 다시 깨달았다. 열심히 뛰었지만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많은 분께 박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의 탈당으로 더민주 의석은 121석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더민주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를 열어 당 윤리 규범 및 당규에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 조항을 추가하면서 친족의 범위를 민법 규정에 따르기로 의결했다.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인척까지다.

/박형남기자

711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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