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육군 대장이 개인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것은 창군이후 이번이 처음이어서 군내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대통령 탄핵사태 마무리 이후 곧 있을 군수뇌부 및 고위급 장성 인사와 맞물린 익명의 내부 투서로 육군 대장이 사법처리되면서 앞으로 군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의 신호탄이 아닌가 우려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8시 40분 국방부 검찰단이 결재권자인 조영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아 신 부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3시간 가량 실질심사한 뒤 오후 11시 45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방부 검찰단(단장 김석영 공군대령)에 따르면 신 부사령관은 사단장과 군단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거치면서 부대공금과 위문금, 복지기금 등 1억5천여만원을 전용 또는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군 검찰이 적용을 검토했던 5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막판 영장청구 단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광주 출신인 신 부사령관은 육사 26기로 미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미군 지휘참모대학을 나왔으며 육군 28사단장, 3군단장, 교육사령관, 육군 참모차장 등을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