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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가 높여달라” 돈 주고받은 감정평가사·지주 기소

최준경기자
등록일 2014-07-18 02:01 게재일 2014-07-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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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편입되는 부동산의 보상 가격을 실제 보다 더 많이 받기 위해 금품을 주고 받은 감정평가사와 지주 등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7일 A(51·감정평가사)·B(52·농업)·C(52·자영업자)씨 등 3명을 배임수재,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B씨는 친구 사이로 지난해 7월 23일 서로 공모해 국방부 훈련부지로 편입되는 부지의 소유자인 C씨로부터 “토지와 지상물에 대해 70억~80억원 가량 더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해주고 다른 감정평가법인에도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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