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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식 경주시장, 선거법 위반 조사 받나

윤종현기자
등록일 2013-08-14 00:29 게재일 2013-08-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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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노인단체에 음식제공 등 고발 접수
경북도선관위가 경주시측이 지역 노인단체 회원들에게 식사 제공 등을 한 것을 두고 선거법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경주시가 지난 7일 충효동 소재 A 한식점에서 지역 노인단체 회원 35명에게 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것. 총 금액은 100여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최양식 시장과 해당 부서인 복지지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 참석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이 노인 단체 현안인 노인회관 건립과 특히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를 만나 지역 현안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참석한 회원이 선관위측에 `최 시장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고발함에 따라 선관위가 경주시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경북도선관위 특별기동조사팀이 맡았으며, 조사대상은 노인단체 간부와 경주시 해당부서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 시장은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특별기동조사팀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측은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지역 단체와 간담회에서 업무추진비로 식사 제공한 것은 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말했다.

경주/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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