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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겸직 못한다

손경호기자
등록일 2006-03-14 20:23 게재일 200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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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의원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이상배의원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도 추진



지방의원의 명예직 조항을 삭제해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과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포항 북)은 최근 유급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명예직 조항을 삭제해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유급제가 실시됐지만 지방의원은 아직도 명예직으로 돼있어 전문직들의 겸직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투잡이 가능해 유급제 실시가 지방의원들의 월급만 올려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지방의회의 내실화에 걸림돌이 되는 명예직 조항을 삭제해 유급제의 당초 취지를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는 13일 성명을 통해 “지방의원은 이전까지 무보수명예직이었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리행위를 제한 받지 않았지만 유급직으로 전환됐으므로 영리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직무관련성은 그 영리추구행위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느냐 여부 등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지방의원 윤리실천규범을 마련해 지방의회 의원의 영리행위 현황 파악을 위한 겸직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상임위와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따라 국회의원은 의장에게 겸직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상주)도 현재 국회의원들은 국무총리나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은 국무총리나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등 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무위원을 특정정당의 정치인이 맡을 경우 공정성 시비가 일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동료의원들로부터 법안 서명을 받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의원들이 미래의 장관을 꿈꾸고 있어 선뜻 법안 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손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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