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률 5% 경감
경북도는 올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경북도는 27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계가 곤란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귀순자, 인간문화재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12만6천명에게 의료급여기준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 74개 질환과 기타 질환 등으로 6개월이상 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 등에 대해 수급권자 범위를 확대했다.
또 2종 의료급여수급군자의 본인부담율도 20%에서 15%로 5% 경감했다.
또 한센병환자나 장애인 1~4급 등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바로 2차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방법개선과 장애인보장구 급여시 장애인등록증 사본제출을 생략하는 등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또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입원진료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완하하고 의료급여관련 수급권자들의 의료수가기준 및 일반 기준사항을 개선해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강진구기자 jkkang@kb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