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보기 부끄럽다” 반성… 법원, 영장기각
12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월 출소한 뒤부터 올 1월초까지 대구지역 4곳의 백화점에서 25차례에 걸쳐 옷과 구두 등 1천2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전모(60·여·전과 12범)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전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품이 전량 회수된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입건됐다.
25년을 수감생활을 한 전씨는 훔친 고가의 의류와 구두 등을 팔지 않고 자신이 입거나 신고 집에 그냥 보관한 것으로 밝혀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지난 1월31일 오후 3시께 대구 모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직원이 다른 손님을 상대로 계산하는 틈을 이용해 걸려 있던 70만원짜리 코트를 입은 채 그대로 달아났다가 CCTV와 인상착의를 기억하는 점원이 경찰의 동일 전과자조회에서 확인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영장이 기각되자 또다시 수용생활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속옷까지 챙겼던 전씨도 의아해 하면서 “아들에게 정말 부끄러울 따름이다. 이제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면서 눈물로 반성했다.
전씨의 딱한 사정을 들은 경찰도 수소문 끝에 숙식을 제공하는 식당 주방에 취직을 시켜 주었다.
뜻밖의 직장까지 생긴 전씨는 경찰에게 “도벽 충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정신과 치료와 약을 꾸준히 복용해 이번 기회에 더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며 몇번이고 고개를 조아리며 약속을 거듭했다.
중부경찰서 강력5팀 최상민 경사는 “도벽을 씻으려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영구임대 아파트도 신청하는 등의 노력이 엿보여 직장도 마련해 주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