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원형탈모증이 발생했다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1956년 11월 육군에 입대한 유모(73)씨는 신병훈련을 마치고 김해공병장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1957년 9월경부터 머리 뒤편에 도장 모양으로 머리털이 빠지는 것을 알게 됐다.
2007년 10월 서울북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한 유씨는 탈모의 공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유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훈련과 교육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합쳐져 원고에게 과도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줬지만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형탈모증을 유발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원고가 군복무 중 발생한 탈모로 인해 원형탈모증을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하게 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의학 수준에서 볼 때 스트레스와 원형탈모증과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