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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맞춤 절세 전략 세워야

단정민 기자
등록일 2024-11-18 19:30 게재일 2024-11-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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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급여 25% 초과 금액부터 공제… 기준 충족후 체크카드 활용 <br/>‘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을… 올해 적용된 세액공제 항목도 살펴야

직장인 A씨(35)는 연말정산만 다가오면 한숨부터 나온다. 주변 동료들은 ‘13월의 월급’이라며 환급금을 기대하지만, A씨는 매번 세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에도 세금을 더 낼 생각에 연말이 두렵다”며 “카드 사용을 억지로 늘려서라도 환급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B씨(42)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그는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공제 항목을 꼼꼼히 따져보지만, 결국 고소득자라는 이유로 세금 폭탄을 맞는다”며 “주변에서 환급받아 해외여행을 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씁쓸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A씨나 B씨처럼 연말정산시 세금부담을 줄이려면 전략적인 소비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연봉 4000만 원대라면 신용카드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을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초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기준을 충족한 이후에는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인데 반해 체크카드는 30%로 두 배나 높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절세팁으로는 현금 결제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다. 현금영수증의 공제율도 30%로 체크카드와 동일하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공제율이 40%로 더 높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부부라면 카드 사용을 분산시키는 것도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아내의 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출을 조정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에는 한도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아무리 써도 연봉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한도, 초과자는 25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을 대비하기 위해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필요한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들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직장인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학 시절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고 매달 50만 원씩 상환 중이라면 1년 동안 상환한 600만 원의 15%인 9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 기준도 완화됐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는 오피스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50만 원으로 1년 동안 거주했다면 총급여에 따라 최대 17% 공제율로 102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금액도 급여와 무관하게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며 특히 6세 이하 6세 이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 된다.

다만 모든 공제 항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과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율 상향은 아직 국회에서 개정 논의 중이다. 현재 공제율은 각각 10%, 40%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20%, 80%로 올라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세금 환급은 개인의 소득과 소비 패턴, 공제 항목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환급금을 기대하려면 평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해야 한다. 특히 세금 부담이 큰 고소득자일수록 맞춤형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단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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