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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따른 입영연기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7-10-24 16:04 게재일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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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격증시험으로 입영연기를 신청할 경우 입영연기가 가능한가요? 만약 안 된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답변]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자격·면허시험 응시자의 경우 입영일자 이후에 시험 또는 합격자 발표가 있는 경우 연기가 가능합니다. 산업인력공단, 상공회의소 주관 자격·면허시험은 연기 가능하며 민간기관에서 주관하는 시험의 경우 연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연기를 원할 경우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에 시험 접수증 또는 1차 시험 합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FAX나 우편으로도 가능)하기 바랍니다.

가. 입영기일 연기신청은 입영일자 5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나. 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는 병무청에 비치되어 있으며, 병무청홈페이지(http://www.mma.go.kr) → 전자민원창구 → 민원서식 → 글 번호 25번에서 출력 사용 가능합니다.

3. 자격(면허)시험 사유로 입영연기는 자격(면허)시험 일정까지 연기(1회에 한함)가 가능하며, 1차 시험 합격자로서 이어서 시행하는 다음 회의 2차 시험 응시예정자는 신청하면 시험일까지 다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팀(053-607-6243)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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