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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0년 근무 후 국민연금에 10년 가입하면

황태진 기자
등록일 2006-01-24 15:46 게재일 200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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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기간 충족되면 양쪽에서 연금 받을 수 있어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은 별개기구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쪽 모두 받을 수 있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면 연금수급기간이 충족된다.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해도 역시 충족된다.



결국 양쪽 모두 가입기간이 충족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 받을 수 있게 돈다.



한마디로 두 가지 연금은 별개로 봐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 간 연계장치가 매우 미흡한 상태다.



이 때문에 제도 간 이동자는 어느 곳으로부터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는 노동시장 간 이동과 유연성을 제약하는 문제까지 야기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작정 국민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니다.



가입자가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게 된다.



즉 60세에 도달했으나 전체 가입기간이 10년(특례의 경우 5년) 미만인 경우,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대상이 된 경우, 국외 이주한 경우 등에는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해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그 동안 연계방안에 대한 논의 시도도 많았다.



2000년 ‘공사연금제도개선위원회’ 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전 국민 공통 연금제도로 통합하는 연계방안을 제시했지만 우리나라 연금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전제로 하는 데다 공사연금 개혁안 자체에 대한 합일점 도출이 어려워 역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



현재 공적연금 간 연계문제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재검토 중에 있고 제도 간 협의체인 ‘연금정책협의회’가 구성될 예정이라 당분간 추이를 지켜봐야 할 형편이다.



상담문의 054-~280~0802 국민연금관리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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