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권 실행으로 연금채무를 갚을 경우 모자라거나 남으면△농지연금의 경우 농지처분가액으로 연금채무를 상환 시 부족한 금액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재산 또는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망 시 연금채무액이 3억원인데 농지처분가액이 2억8천만원일 경우 부족금액 2천만원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즉 사망한 가입자가 해당 농지 이외의 다른 재산을 남겨 놓았거나 가입자의 상속인이 있더라도 더 이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연금채무 회수는 당해 담보농지가격 범위 내에서만 행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해 가입자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물론 농지처분 가액이 연금채무를 전부 회수하고 남는 부분이 있을 경우 당연히 상속인에게 돌려준다.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
2012-04-16
- 농지연금채무란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갚아야 하나.△농지연금채권은 농지연금수급자에게 대출된 지원금액 일체를 뜻하는 것으로 농지연금채권은 농지연금 수급자 입장에서는 `농지연금채무`라고 할 수 있다. 즉 `농지연금채무`란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의 지원을 신청한 농업인이 공사에서 지원받은 자금(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을 포함)에 대해 다음 채무의 합계(①+②+③)를 말한다.(①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월 지급금의 총액 ②농지연금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가 적립하는 가입비 및 위험부담금의 총액 ③위 항목에 대해 약정이자율 적용에 의한 약정이자 총액) 농지연금채무는 농지연금의 지급정지 사유발생 시 상환하면 된다. 하지만 연금수급자는 언제든지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고 농지연금지원약정을 다음과 같은 경우 해지할 수 있다. ①연금수급자 사망 후 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고 잔여금이 남았을 경우 상속자에게 돌려준다. ②연금수급자의 사망 후 상속자가 연금채무를 일시상환 할 수 있으며 연금채무 상환 시 채무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③가입자가 중도에 채무를 상환하고자 할 경우 농어촌공사 담당 지사에 방문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납부하면 된다.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
2012-04-09
- 연금가입자의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종신보장을 원칙으로 설계돼 있다. 따라서 연금 가입자가 중도에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는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 기 가입자와 동일한 금액의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담보 농지의 소유권을 전부 이전하고 농지연금 채무인수가 완료돼야 한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고령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또한 연금수급자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 채무인수 및 배우자 앞으로 담보농지 전부를 소유권이전 완료하면 연금을 이어 받을 수 있는 부부보장형 연금제도이다. 따라서 연금수급자 사망 시 배우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담보농지의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농지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 농지연금에 가입한 후 계속 영농에 종사해야 하나.△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이 자기 소유농지를 계속 영농하면서 종신까지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된 제도이다. 따라서 가입 이후 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농지의 전용 등으로 영농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노동력이 있는 한 계속 영농이 가능하다. 단,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는 공사를 통해 농지은행에 위탁 또는 전업농에게 임대가 허용된다.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농지은행팀 054-262~6181
2012-04-02
- 농지소유자 70세, 배우자 65세인 경우 누구를 기준으로 월지급금을 계산하나.△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 신청 가능하며, 부부 중 연령이 낮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는 농지연금이 부부보장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 따라서 농지소유자가 70세이고, 배우자의 나이가 65세이면 배우자의 나이(65세)를 기준으로 월지급금을 계산해 부부 모두가 사망할 때까지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부부모두 65세 이상이어야 연금가입이 가능하므로 부부 중 한사람이 아직 65세에 도달하지 못했으면 연금가입을 할 수 없다.- 농지연금 지급약정 종료 시 농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농지연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고 약정이 해지되면 공사는 연금채무를 가입자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상환 받거나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즉 가입자 또는 상속인이 연금채무를 임의상환하면 담보농지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되나 임의상환이 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실행을 통한 법원 경매절차를 취하게 된다.- 연금수령 도중에 담보농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면 어떻게 되나.△농지연금 수령 도중에 담보농지를 타인에게 매도해 소유권이 이전되면 농지연금 지급정지가 되고 약정해지에 따라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해야 된다.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농지은행팀 054-262~6181
2012-03-26
-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농지연금은 농지연금 수급자의 사망시기를 예측해 그에 따른 농지연금채권액과 그 때의 농지가격을 일치시키는 모형설계로 월지급금을 산출한다. 예상 사망시기는 사망률을 통해서 농지연금채권액은 이자율, 농지가격은 농지가격상승률을 이용해 예측한다. 농지연금의 월지급금은 가입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①가입연령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을 많이 수령하실 수 있고 ②농지평가가격이 클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지고 ③기간형 농지연금 가입의 경우 지급기간이 짧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진다.-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은 무엇인가.△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은 농지연금이 종신보장 역할을 하도록 징수되는 일종의 위험부담비용이다. `위험부담비용`이란 연금상품 모형구조에서 가입자가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불특정 시점에 대비해 미래의 손실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적립하는 일종의 보험료를 말하며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으로 구성된다.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은 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연금채무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즉 연금지급 종료후 채무상환시 일괄 납부하게 된다. 가입비는 농지연금 가입 시 처음 1회 농지가격에 대해 2%를 징수한다. 또한 위험부담금은 매달 월지급금 지급일 마다 해당월의 농지연금채권액의 연 0.5%를 징수한다. * 주택연금과 같은 동일한 요율 및 동일한 납부방식을 채택한다.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농지은행팀 054-262~6181
2012-03-19
-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한가.△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족해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고령농업인에게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가입대상자가 이미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공·사적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농지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나.△월 지급금 산정을 위한 담보농지의 가격평가 방법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농지면적을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농지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 농지가격(원)- 월 지급금 지급방식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농지연금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 지급방식과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기간형 지급방식이 있다. 종신형의 경우 농지연금수급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 약정 된 월 지급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며, 가입자의 사망으로 농지연금채무인수 및 농지소유권이전 등을 통해 배우자에게로 농지연금수급권이 이전 된 경우 배우자에게 사망 시까지 계속해 월 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기간형의 경우는 농지연금 약정 체결 시 정한 일정기간 동안 만 월 지급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연금지급기간 중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농지연금수급권을 이전 받은 배우자가 남은 지급기간 동안 월 지급금을 계속해서 수령할 수 있다.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농지은행팀 054-262~6181
2012-03-12
- 농지연금 가입요건△농지연금 신청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저당권 등 제한물권 설정이 없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한다.- 연금가입을 위한 신청대상 농지요건은△신청대상 농지는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하며,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이어야 한다-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는 농지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가△농지연금 지원대상 농지는 해당 농지에 저당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없어야 하며 또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한다. 농지연금은 역모기지제도로 부동산 대출상품의 일종이다. 따라서 약정종료 발생되는 농지연금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농지의 1순위 담보설정이 불가피하다.- 농지연금 가입 시 자녀 및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신청자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농지로 가입 신청을 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동의할 필요는 없다. 다만, 농지의 소유가 부부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서류에 자필·서명해야 한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 자녀의 동의를 요하지 않다.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농지은행팀 054-262~6181
2012-03-05
-농지연금사업이란△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세계 최초의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이다. 가입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하거나, 공사가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해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한다.-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의 차이점은.△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자에게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반면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공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제도이다.-농지연금 대신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면 더 유리하지 않나△농지연금은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금융기관을 통한 담보대출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반면 농지연금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개인의 신용도와는 상관없이 동등한 대출금리가 적용되며 사망 등으로 인한 약정 종료 시에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는 이점을 갖고 있다.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농지은행팀 054-262~6181
2012-02-27
- 농지매입비축 사업은△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 또는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해 전업농이나 창업농에게 장기 임대해 원활한 농업구조개선 지원 및 농지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농지 매입대상 요건은△매입대상자는 이농·전업, 고령·질병 등으로 인해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로서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로 현재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소유이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한 농지와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매도해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업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2인 이상이 공유하는 농지의 일부 지분. 다만 공유자 중 1인이 매입대상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공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매입 가능하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농지로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아 매매가 제한된 농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농지로서 영농을 위한 출입허가가 안 된 농지가 대상이다.- 농지 매매가격 결정은△농지 매매가격은 감정평가금액 범위 내 공사와 농지소유자(농업인) 간의 합의된 금액(감정평가가격이 2만5천원/㎡을 초과하는 농지는 제외)으로 결정된다. 매수청구농지의 경우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매매가격이 결정된다.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농지은행팀 054-262~6181
2012-02-20
- 농지임대위탁 신청 후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임대위탁 신청 후 현지조사를 통해 위탁신청농지가 수탁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위탁신청 접수일로부터 최대 60일간 임차인을 물색하게 되며, 임차인 선정을 위해 지사 게시판 및 농지은행포탈사이트 등을 통해 임대공고를 하게 된다. 만약, 임차인 선정기간 동안 임차 희망자가 없을 경우 아쉽지만 임대수탁이 불가하다.- 농지은행에 임대위탁 할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가.△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2호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위탁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 받나.△농지은행에 농지를 8년 이상 농지를 위탁하고 계약 만료 후 2년 안에 농지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6~33% 누진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된다. 농지은행에 8년이상 위탁한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므로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 된다.(※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 양도차익의 60%)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농지은행팀 054-262~6181
2012-02-13
- 임대위탁기간을 1~2년 등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위탁 할 경우 최소 임대계약기간은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농지는 일반토지와 달라 경작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요즘은 귀농해 영농을 시작하는 사람이 많고 또한 신규로 창업하는 농업인이 영농을 위해 농기구 구입 등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5년 정도는 최소한 보장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최초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다. 단, 5년 후 동일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농지수탁 최소 면적을 정하고 있는 이유는.△농지은행에 임대위탁 가능한 농지의 최소면적은 한 필지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는 서로 연접한 2필지 이상의 농지로 그 면적이 1천㎡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최소 수탁면적을 정하고 있는 것은 `농지법` 상 주말·체험영농목적 농지취득 가능면적이 1천㎡인 점, 도시민들이 투자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소규모 농지로 향후 개발을 통한 이익을 기대하고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농지은행에서 수탁받는 경우 농지은행제도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최소 면적을 설정하고 있다.- 공사에 임대위탁 시 임대차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임차료는 공사에서 조사한 읍·면·동별, 지대별로 관행 임차료의 평균 수준 범위 내 당해 농지에 대해 영농여건 및 수확량, 현지거래 임대차료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즉, 공사에서 조사한 관행 임차료의 평균 수준을 토대로 위탁자와 협의해 결정된 임차료를 바탕으로 공사(임대위탁자는 배제된 상태)가 임차인과 협의해 결정하는 시스템이다.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농지은행팀 054-262~6181
2012-02-06
- 현재 경작자가 있는 경우 현 경작인에게 계속 위탁 가능한가.△임대위탁신청 당시 임차영농인이 있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현 임차인이 계속해 영농하기를 원할 때에는 현 경작자가 그동안 자기비용으로 농로 및 배수로 등을 관리하여 온 경우 현경작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단, 현 경작자가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거나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을 받은 전업농으로서 사후관리 위반으로 전업농 지정이 취소된 자는 임대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공유자가 있는 경우 임대위탁 계약은 어떻게 적용되나.△동일한 필지에 대해 공유자가 있는 경우 공유자 모두가 함께 신청해야 하며, 계약은 공유자별로 각각 계약서를 작성해 체결하게 된다. 단, 공유자 중 1인이 현재 공유농지를 경작하고 있고 비경작중인 나머지 공유자가 경작중인 공유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 가능하다.- 계약기간 중 농지를 매도 또는 자경할 수 있나.△계약기간 중 위탁자가 임대위탁농지를 매도 또는 자경하고자 할 경우 임대위탁계약 중도해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 동안 영농계획을 세운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되므로 중도해지 시점에서 계약 잔여기간 총 임대차료의 2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중도 계약해지로 인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위탁자는 임차인이 위탁자의 동의하에 임차농지의 개량 등을 위해 투자한 금액과 임차인의 영농중단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손해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농지은행팀 054-262~6181
2012-01-30
- 공사에서 임대위탁으로 임대하는 경우와 임대차사업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임대위탁과 임대차사업이 가장 큰 차이점은 임대인의 요건과 임대료 수령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임대인 요건의 경우 임대위탁은 비농가 등 직접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지소유자, 임대차는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비농가 제외), `농지법`상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농지다. 임대료 수령 방법의 경우 임대위탁은 매년 영농기 이후 공사에서 임차인에게 임차료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이후 위탁자에게 지급하며, 임대차는 임대계약체결 시 임대차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다.- 농지은행에 임대위탁 시 위탁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농지임대수탁사업 수수료는 임대위탁 시 건당 수탁규모별로 연간 임대차료의 8~12%를 적용해 매년 부과하고 있다. 계약체결 이후 공익사업에의 편입 등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 당초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건별 수수료는 5천㎡미만 12%, 5천㎡~1만㎡미만 11%, 1만㎡~2만㎡미만 10%, 2만㎡~3만㎡미만 9%, 3만㎡이상 8% 이다. 단, 사용대위탁 시 건당 10만원으로 계약체결 시 1회 한해 부과하며, 공유자가 있는 경우 각 공유자별로 10만원을 부과한다. 농지은행은 수탁수수료를 받아 사업 추진을 위한 농지은행포탈사이트 운영, 신청접수, 위탁농지의 현지조사, 임차인 물색·선정, 임대차계약체결, 사후관리 등 업무 전반을 수행할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농지은행팀 054-262~6181
2012-01-16
- 농지를 임대 위탁하면 모든 농지가 위탁 가능하나.△모든 농지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농지는 위탁대상에서 제외된다. ①한 필지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는 서로 연접한 2필지 이상의 농지로서 그 면적이 1천㎡미만인 농지 ②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농지 ③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④개발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안의 농지 등 ⑤농지처분의무통지 및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⑥2인 이상의 공유하는 농지의 일부 지분으로 공유자 중 1인이 현재 공유농지를 경작하고 있고 나머지 공유농지를 현재 경작중인 공유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 가능하다. 단 수탁대상에 포함된다고 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임차인이 없을 경우에는 위탁할 수 없다.- 지목이 임야인데 임대위탁 가능하나.△`농지법`에서 농지를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지목은 임야이지만 형질을 변경하고 3년이상 실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 사용해 온 경우 위탁이 가능하다.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
2011-12-26
- 공사가 농지 매입 또는 임차할 때 매매가격과 임차료는 어떻게 결정되나.△매입가격은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 가격 등을 기초로 해 `지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지매도자와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매도가격은 공사가 매입가격으로 결정되며 임차료는 읍·면·동별 지대별 임차료 상한 범위 내에서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해 협의된 가격으로 결정한다. 임대료는 공사에서 임차한 가격으로 결정하되 임차료 상한은 공사에서 읍·면·동별 농업진흥지역안과 밖의 논·밭 임차료를 조사해 이를 기초로 지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균임차료 수준으로 결정된다.- 농지 교환 또는 분리·합병의 대상자와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지원 대상자는 농지의 집단화를 위해 상호간에 논·밭을 교환 또는 분리·합병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과 경지정리내 환지 청산금 지원대상자로 지원규모는 교환 또는 분리·합병 농지의 가격차액, 지원조건은 연리 2.0%, 10년 이내 균등분할상환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
2011-12-19
- 농지 매입·임차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접수된 농지 매입·임차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현지조사 결과를 검토해 지원대상에 적합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를 선정하고 있다. ①1순위: 지원신청 당시 경영규모가 2.5~4㏊미만인 자 ②2순위: 1순위 이외의 자로서 같은 순위에 2명 이상의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결정순위를 작성해 이를 토대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자 결정순위는 농지 소유규모, 경영규모, 집단화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하도록 공사 업무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 직원이 임의로 선정할 수 없다. 또한 지원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지사심의회`에서 지원대상자 결정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영농규모화사업의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각 사업별, 대상자별로 지원규모는 다르며, 지원 상한은 다음과 같다. ⓛ농지매매사업의 경우 전업농육성대상자(농가단위 기준): 논 또는 밭 소유규모 기준 10㏊ 이내, 농업법인: 논 또는 밭 소유규모 기준 20㏊ 이내 ②농지임대차사업: 제한 없다. 단, 1회 지원 하한: 0.2㏊이다. 매매가격은 공사가 매입한 금액으로 결정하되, 논 3만원/3.3㎡·밭 3만5천원/3.3㎡, 과원 4만원/3.3㎡은 분할상환하고, 초과분은 매매계약체결일에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지원금리 및 상환조건은 연리 2%, 연령에 따라 15~30년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 농업인 납부기간: 75까지(지원당시 연령), 농업법인: 20년. 원금 균등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2년 거치후 상환 잔여기간 동안 원금 균등분할상환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5~10년 이며, 임차료는 매년 영농기 이후 무이자로 상환하면 된다.문의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지사농지은행팀 054-262~6181
2011-12-12
-지원대상자를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영농의 효율성과 집단화를 위해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농지 매도·임대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행정구역 경계선이 한 들녘인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매입·매도 또는 임차·임대를 하고 있다.※`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가 매입·임차할 예정농지에 대해 E-mail, SMS 등을 통해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는 전업농업 등에게 통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공사가 매입·임차한 농지를 정책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농지소재지(시·군·구)에 거주하는 모든 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E-mail, SMS 등을 활용해 사전에 통지하고 있다.이는 한정된 예산으로 전업농육성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모든 지원대상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 농지 거래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기 전에 농지매도자와 가격협의 완료 후 농지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매입가격 상승은 발생하지 않는다. 농지가격이나 임대차료는 통지하기 전에 결정된 가격으로 계약이 이뤄지며, 가격은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
2011-12-05
-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영농규모화사업으로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 자격은 다음과 같다.①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1일 현재 만 60세 이하(2010년도의 경우 195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이고 경영규모가 논 1.5㏊ 또는 밭 1.0㏊(시설작물 0.3ha) 이상인 자. 다만,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에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에는 논 또는 밭 경영규모 1.0㏊ 이상인 자 ②60세 이하이면서 지원 신청년도 직전 3년 이상 과수를 재배하고 과원 경영규모가 0.1㏊ 이상인 농업인으로써 주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는 품목의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농가로 경영규모는 동일세대가 소유 또는 임차해 경작하는 논·밭·과수원 기준 ③벼, 밭작물 또는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농업법인 ④영농복귀자(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轉業)한 자로 전업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여 벼를 주 작목으로 경영할 자)- 요건 갖추면 누구나 가능한가△ 지원대상자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를 통해 농지 매입 또는 임차 지원을 받을 수 없다.①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②영농규모화사업(과원규모화사업 포함) 원리금 연체중인 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지사심의회`에서 경영진단 결과 부적합한 자로 판단되는 자③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본인 및 배우자 합산)이 연간 3천700만원 이상인 자 ④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는 자 ⑤허위·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⑥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다만, 다른 상속인의 상속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는 지원 가능 ⑦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매매사업, 농지구입자금을 지원 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⑧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소유농지를 매도하고, 해당 농지를 임차 중인 자 ⑨동일세대(법인 포함)에서 논·밭·과수원을 중복해 지원 받고자 하는 자(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
2011-11-28
- 공사에서 영농규모화사업으로 임차할 수 있는 농지는 어떻게 되나.△`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논·밭·과수원을 임차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다음과 같다. ▲군·시 지역 중 읍·면 지역, 시 지역의 동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자치구의 지역 중 동 지역은 다음의 용도 지역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2002년 8월14일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된다. ②어촌지역은 다음과 같다. ▲군·시 지역 중 읍·면 지역, 시 지역의 동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공사에서 영농규모화사업 대상농지는 모든 농지를 임차하나.△영농규모화사업으로 매입할 수 없는 농지와 다음의 농지는 공사에서 임차할 수 없다.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②비농업인 또는 비농업법인의 농지 ③2인이상의 공유토지로서 일부 소유자가 자기 지분만 임대하고자 하는 농지 ④공사에서 임차한 농지 중 계약만료 전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 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농지(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
2011-11-21
- 공사에서 영농규모화사업으로 매입할 수 있는 대상농지는.△실제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농업진흥지역안의 논·밭·과수원을 매입하고 있다. 다만, 영농규모확대 및 집단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농업진흥지역밖의 논·밭·과수원도 매입하고 있다.①경지정리된 논·밭·과수원 ②경지정리되지 않은 논으로서 지원대상자의 소유논과 연접된 논 ③밭 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④밭 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전으로서 지원대상자가 경작하는 밭과 연접된 경사도 15% 이하인 밭- 공사에서 영농규모화사업 대상농지는 모든 농지를 매입하나.△영농규모화사업으로 매입할 수 있는 농지 중 다음이 농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①농지매매사업·구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소유 농지 ②농지매매사업·구입자금으로 지원한 농지.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매입 가능(매도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1년이 경과한 경우와 채권확보를 위해 `농지법` 제13조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간척지를 분양 받은 농지와 장기 임대차 간척농지 매매사업으로 지원한 농지. 다만, 8년 이상 경작하고 융자금상환이 완료된 농지는 매입 가능 ④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 ⑤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오염 토양으로 판명된 농지로서 복구되지 않은 농지 ⑥자연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지 ⑦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⑧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써 일부 소유자가 자기 지분만 매도하고자 하는 농지. 다만, 다른 공유자 1인에게 잔여 지분 전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농지은행팀 054-262~6181
2011-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