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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규모화 사업 > 2 <

- 영농규모화사업으로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매도 할 수 있는가.△경자유전의 실현과 전업농육성을 위해 다음 순위에 따른 소유자의 농지를 매입하고 있다. ①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②전업(轉業)·이농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으로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천㎡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경작 가능한 농업인 ③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으로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천㎡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경작 가능 농업인 ④`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농업인. 다만 전업(轉業)·이농하거나,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가 소유농지 일부만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입·비축사업으로 공사에서 매입 가능하다.- 영농규모화사업으로 공사에 농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임대 할 수 있나.△전업농업인 등의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소유자를 우선으로 하되 다음 순위에 따라 임차하고 있다. ①전업(轉業)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이 경우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농지를 우선 임차 ②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

2011-10-31

영농규모화사업 > 1 <

(문)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답)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자격은 ①사업시행 연도 1월1일 현재 55세 이하(2010년도의 경우 1955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인 농업인으로서 ◆경영규모가 논 2.0㏊(밭 1.0㏊·시설작물 0.3㏊)이상이고 벼(밭작물)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쌀(밭작물)을 주된 작목으로 해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계학교 졸업자, 경종분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만 40세 이하인 농업인의 경우에는 경영규모(영농승계면적 포함)가 논 1.5㏊(밭 1.0㏊·시설작물 0.3㏊)이상인 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의 자로서 경영규모가 논 1.0㏊(밭 1.0㏊·시설작물 0.3㏊)인 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만 56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는 영농기반을 승계할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②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이양받고자 하는 농업인으로서 만 60세 이하, 경영규모 논 1.5㏊(밭 1.0㏊·시설작물 0.3㏊) 이상 갖춘자도 신청가능하다.영농승계자 요건으로는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업신청시까지 1년 이상 영농에 종사 하고 있는 자(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하고 있는 자 포함)와 직계비속으로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와 농업계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농업계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졸업후 영농에 종사 하고자 하는 자(이 경우 영농경력의 제한은 없음)이다.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농지은행팀 054-262~6181

2011-10-24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사업 > 6 <

(문) 공사가 농지 등을 매입하는데 있어 그 대상을 정하는 원칙은.(답) 사업지원대상 농가경영체의 농지 등 전부를 매입하지 않고 일부만 매입할 경우는 다음 매입우선 순위에 의해 매입하게 된다. 하지만, 부채 1배 범위 내에서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우선 순위가 조정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 등 △농업진흥지역 밖 경지정리 또는 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 △농업진흥지역 밖 기타 농지 등이다. 단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부채금액, 농지상태 등을 고려해 매입한다.(문) 감정평가는 어떤 절차로 이뤄지며 감정평가비용은 누가 부담 하나.(답) 감정평가는 공사 본사에서 미리 지정해 놓은 감정평가법인 중 공사 지사에서 한 곳을 선정 해 의뢰하게 된다. 농지는 현 시점 가격으로 평가가 이뤄지지만 농업용 시설은 환매기간 중 감가가 일어나는 점 등을 감안해 8년후 가격으로 감정평가가격이 산정된다. 감정평가비용은 농지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문) 감정평가 결과 농지가격 단가가 6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농지를 팔 수 없나.(답) 농지가격이 6만원/㎡을 초과한 농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 농지에서 제외된다. 단 사업지원 대상자가 감정평가 가격에 불구하고 6만원/㎡이하로 팔고자 한다면 매입이 가능하다.(문)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으로 매도한 농지를 임차할 수 있는 기간은.(답) 농지를 매도하면 바로 임대차 계약을 통해 7년간 임차 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임차연장 신청을 하면 공사에서 별도로 마련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과정을 거쳐 60점 이상이면 3년간 더 임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차연장 신청은 임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임차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해야 한다.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

2011-09-05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사업 > 5 <

(문) 과수원의 경우 과수목은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수원은 어떻게 매입하나.(답)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농지 처분이 주목적이 아니고 환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과수목은 임차나 환매 포기 때 기금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과수목에 대한 피해발생시 책임원인 규명 애로 등으로 인해 2010년부터 매입에서 제외하게 됐다. 과수목은 평가에서 제외되지만 환매 포기시 공사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이전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 그 과수원을 매입하고 있다.(문) 농지나 농업용시설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소유 농지만 매입하게 되나.(답)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농업인별로 지원하도록 규정 돼 있으나 농가 부채의 특수성과 동일 농가에서 지원대상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 각각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 세대원 단위로 지원하고 있다. 세대원의 조건은 신청인 및 신청인 배우자의 동일 주소에서 최근 3년이상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이다.(문) 농지나 농업용시설을 매도하는데 한도가 있나.(답)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해당 농가부채 1배 한도 내에서 매입하되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농가부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신청자와 매입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소유농지가 1필지인 경우로 부채액의 1배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필지 매입 없이는 필지별 조합 매입 가능액이 부채액의 80% 미만뿐이고, 추가 매입시 부채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농지은행팀 054-262~6181

2011-08-08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사업 > 3 <

(문) 지원대상자 평가시 자산액은 어떻게 평가되나.(답) 자산은 소유농지, 농업용시설 및 비농업용 부동산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농지소유현황은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기타 부동산은 지방세 납세증명서나 의료보험 산정자료에 나타난 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농업용시설가격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비농업용 부동산은 재산세 과세대장 가격이 적용된다.(문) 예금이나 적금 등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답) 고객종합상세정보 등 확인결과 현금·예금·적금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될 경우 동 금액을 부채에서 차감하게 된다. 따라서 예·적금 등을 차감한 부채가 3천만원에 미달 될 경우 지원대상 자격이 안 된다.(문) 71세 이상인 농업인이 지원받기 위해 영농승계자가 있어야 한다. 영농승계자 요건은.(답)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업신청시까지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군 복무,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하고 있는 자도 포함이 된다. 직계비속으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와 농업계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농업계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졸업 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이 된다.(문) 농업 외 소득이 당해 농가소득의 50% 이상인 경우 지원제외자에 해당된다. 각각의 소득은 어떻게 산출하나.(답) 동 사업에서 농가소득은 농업소득에 농업 외 소득을 합산한 소득이다. 농업소득은 최근 재무제표, 매출대장, 매출거래전표, 경영장부 등 산출 자료가 있으면 이를 기초로 해 산정하고,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일 이전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발간된 해당 지역별 농축산물 소득자료를 적용해 산정이 된다.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동일한 품목이 없을 경우는 유사 품목을 적용하고, 연간 농업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품목은 제외된다. 농업 외 소득은 국세청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증명원에 나타난 소득이다.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

2011-07-25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사업 > 2 <

(문) 어떤 경우에 지원제외자에 해당되나(답)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최근 2년간 세대원의 소유 농지등을 직접 경작(운영)하지 않고 있는 농업경영체. 다만 자연재해·농지개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필지에 대해 휴경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포함된다.▶사업신청년도 1월1일 현재 71세 이상인 자. 다만 영농승계자가 있는 자는 71세 이상인 자도 지원가능하다.▶농가세대원중 상업 또는 정기적인 봉급생활 등으로 주 생계수단이 농업외소득에 의존해 농업외소득이 당해 농가소득의 50%이상인 농업경영체.▶2주택 이상, 상가, 골프 또는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다만 매도가 곤란해 빈 집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가주택은 주택 보유수에서 제외된다.▶사치, 도박 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우려의 부채가 있는 농업경영체.▶지원한도 내에서 소유농지 등을 공사에 매도 시 매매대금으로 부채전액 상환이 어려운 농업경영체. 다만 자산을 매각해 잔여 부채를 전부 상환한 경우와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50% 이상 상환이 가능하고 잔여 부채를 농림수산사업인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환하는 경우, 그리고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50% 이상 상환이 가능하고 잔여부채가 중장기 저리 정책자금으로 회생이 가능하다고 지사장이 판단한 경우(중장기 저리정책자금이란 이자율 3%이하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정책자금) 또는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80% 이상 상환이 가능하고 잔여 농지가 있거나, 잔여부채의 규모, 상환조건 등 고려시 상환에 어려움이 없어 지사장이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지원 가능하다.▶사업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공사를 통한 농지매매사업(과원매매사업 포함) 지원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와 사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농업경영체, 기타 사유로 공사 지사심의회 또는 농지은행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농업경영체가 주 대상이다.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

2011-07-18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사업 > 1 <

(문)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이란 무엇인가.(답) 자연재해, 부채의 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가는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하고, 그 기간동안 환매권을 부여해 경영의 지속성·안정성을 보장한다. 지원농가에 대해서는 교육·지도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건실항 농업경영을 유도하는 것이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의 목적이다.(문)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자 요건은 어떻게 되나.(답) 지원대상자 요건은 일반 농업경영체와 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 농업경영체에 따라 다른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일반 농업경영체: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농업재해로 인한 연 농가피해율 50%이상이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발생된 부채가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 농업경영체: `일반 농업경영체`요건을 모두 충족하되, 환매가능성 평가지표가 100%이상이고, 시설·축산부문 농업소득이 총 농업소득의 80%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환매가능성 평가 지표 =〔(연간 농업소득)*7년/부채*100. 이 같은 요건을 갖췄다 해도 지원제외자 요건에 해당되면 지원이 안 된다.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

2011-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