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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상속에서의 유류분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문 P와 동생은 홀로 계시던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전 재산인 10억 원을 모두 동생에게 주겠다는 유언장을 남겼을 경우, P는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답사람이 사망할 경우 민법은 그 재산을 처분할 자유를 주면서도 동시에 이를 제한하고 있다. 즉 민법은 제1000조, 제1003조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상속인의 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규정하는 한편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들과의 상속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제1112조에서 상속인이 가질 수 있는 최소 재산인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사망 시 상속인에 대한 재산 분배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자신의 유류분(법정상속분에 대하여 직계비속, 배우자는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 방계혈족은 없음)에 미치지 못한 상속재산 만큼의 반환을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단 위 청구 소송은 민법 제1117조의 시효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P는 어머니가 10억 원 모두를 동생에게 주겠다고 하였더라도, 자신의 법정상속분(1/2, 5억 원)의 1/2인 2억5천만 원의 반환을 동생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2020-04-05

대여금과 이자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문 2020. 2. K는 A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에 관한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았고, P는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연 36%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K와 P의 이자는 어떻게 될까?답 이자란 돈을 빌린 사람이나, 예금 등의 돈을 맡은 금융 기관 등이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자에 관한 약정 역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것 역시 가능하다.반면 ‘이자를 몇 퍼센트로 한다’ 또는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등의 아무런 약정 없이 돈을 빌린 후 원금과 이자의 지급이 문제될 경우에는 법 규정에 따르게 된다.즉 민법 제379조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연 5%의 이자를,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연 6%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각각 정하고 있으므로, 상행위 여부에 따라 달리 약정이 없더라도 연 5% 또는 연 6%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한편 당사자 사이에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과 대통령령(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은 연 24%을 넘을 수 없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된다. 예를 들어 이자를 연 200%로 약정하더라도 연 24%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무효의 계약이 되는 것이다. 사안의 경우 K는 A에게 상행위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연 6%, 그것이 아니라면 연 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P는 B에게 연 24%의 이자만을 청구할 수 있다. 금전대차에 있어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받지 못하거나 부당히 과다한 이자를 지급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

2020-02-09

약관의 효력과 고객의 보호

Q. L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사와 사이에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시 이자 지급을 배제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하였는데, 이후 L은 이자 지급을 구할 수 있을까?A. 원칙적으로 계약은 대등한 협상능력을 갖춘 쌍방이 합의 하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그러나 주위에서 체결하는 대부분의 계약은 우월한 협상능력을 갖춘 사업자 일방이 미리 작성해둔 계약서에 고객이 서명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 고객은 나중에 어떤 부당한 계약 내용을 발견하나, 이미 서명하여 동의한 것 아니냐는 반박에 놓이게 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은 바로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을 약관으로 보아 효력을 다투는 방법으로 고객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이 있다.첫째, 약관의 주요 내용은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쉬워야 하고,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만약 그러하지 않을 시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약관법 제3조)둘째, 약관은 공정하고 획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약관법 제5조)셋째,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거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때에는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이외에도 약관법은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부당한 면책조항, 고객의 해제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는 조항, 기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해당 약관을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임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부득이 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부당한 조항이 있다면 약관법에 따른 구제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020-01-12

매매계약과 하자담보책임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문 P는 원룸 건물을 짓기 위하여 토지를 알아보던 중 K로부터 자신이 구상하였던 원룸 건물의 도면과 전망을 설명 듣고 해당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해당 토지 일부에 옆 토지의 건물이 침범되어 있어 계획했던 원룸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었다. P는 K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답 매매계약 이후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르면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른바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하자’와 ‘계약 목적 달성 여부’가 문제된다.우선 하자에 관하여 살펴보면, 대법원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를 하자로 규정하고 있다. 가령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그 지상에 쓰레기가 조금 있다면 하자가 될 수 없으나, 지하에 대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면 하자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계약 목적의 달성 여부를 살펴보면, 매매계약 당시에 달성하려 하였던 계약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문제되는데,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 전후의 정황들을 통하여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다음 그 목적이 하자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매도인은 가능함을, 매수인은 불가능함을 주장할 것이다.사안의 경우 토지에 건물이 침범한 것은 하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매매계약의 목적이 원룸 건물의 건축이 맞는지, 맞다면 원룸 건물의 규모는 어떠한지, 해당 규모의 원룸 건물의 건축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해지는지 등을 모두 따진 후 위 규정에 맞추어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2019-12-15

지역주택조합의 탈퇴(하)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Q. K는 (가)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동호수를 특정하여 받았으나 그 조합은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L은 (나)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A와 B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A. (2)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당시의 어떤 기망행위(사기)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한 뒤 납입한 금액 전부를 반환받는 방법이 있고,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고 있는 부분이다.각급 판결에서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계약 당시 존재하지 않는 동호수를 마치 확정된 것처럼 한 경우, 높은 사업부지 확보율을 내세웠으나 정작 턱없이 낮은 사업부지만을 확보한 경우, 시공사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이 있다.(3) 끝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이행이 불가능함을 들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으나, 충분하고 분명한 정도로 불가능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이다.최근 지역주택조합의 탈퇴에 관련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확립된 기준보다는 사안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 엇갈리는 결론의 판결을 선고하고 있어, 막연히 탈퇴에 관한 소송만 하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구체적인 사전 검토와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9-11-24

지역주택조합의 탈퇴(상)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Q. K는 (가)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동호수를 특정하여 받았으나 그 조합은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L은 (나)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A와 B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A.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질 수 있다는 광고로 많은 사람들을 가입시키고 있으나, 성공보다는 실패한 사례가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다. 충분한 지식과 검토를 바탕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성공을 빌어야 하겠으나, 그러하지 못한 채 통상의 아파트 분양처럼 잔금까지 내면 무조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급히 참여한 경우는 탈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므로, 실제로 주로 다루어지는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려 한다.(1) 먼저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전 단계에서는 임의로 탈퇴하는 방법이 있고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나, 이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유효함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납입한 총 금액 중 계약과 규약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받는 것이 문제된다.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조합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계약 조항에 대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계약과 규약이 있을 경우 무효인 것은 아닌지, 설령 그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다한 금액을 공제하여 그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2019-11-17

주택임대차(상)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Q. A는 최근 가족과 함께 인근의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려 한다.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고, 계약이 종료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A.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자로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소유자가 아닌 임대차계약(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세’는 민법상의 전세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임차권에 관한 것이다)을 통하여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는 경우도 많다.다만 이러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월차임을 대신하여 억 대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계약 종료 시에 반환받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위험성 역시 존재하므로, 계약 체결 시와 계약 종료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을 사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우선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하여 만약 주택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매각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보다 먼저 받아갈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확인을 통해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이 위 매각대금에서 모두 확보된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임차권을 임대인 외에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앞서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 모두를 갖추어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계속

2019-10-13

성범죄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Q. 여성인 A는 남성인 B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과음하여 1시간 동안 잠들었는데, 잠결에 B가 자신의 몸을 만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 경우 A는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까? 만약 B가 A의 몸을 만진 적이 없다면 B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A. 고소인과 피의자(피고인) 간에 가장 치열하게 다투며 판단이 어려운 범죄가 성범죄일 것이다.고소인과 피의자(피고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고소인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수사기관과 협의한 일시에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무엇보다 고소장 및 첫 번째 조사에서의 진술이 중요하다.왜냐하면 성범죄의 경우 물적 증거가 있는 경우가 드물어 대부분의 재판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유무죄가 판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신빙성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에 고소장 및 첫 진술의 내용이 이상하거나 변경되면 이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후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추가 진술을 하게 되거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피고인)와 대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다음으로 상대방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일단 고소인의 진술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그것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박을 해야 혐의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타 범죄와 비교할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 할 수 있다. 만약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여 혐의가 인정되기 부족하다면 사건이 마무리되지만, 그렇지 못할 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며,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A는 형법 제299조, 제298조의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되며, 이후 B가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을 거쳐 검찰에서 B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판단을 하게 되고, 혐의가 없을 경우 사건은 종결되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소할 경우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무죄가 가려지게 된다.

2019-09-22

이혼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결혼 10년차이고 2명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A는 결혼 이후 지속된 배우자 B의 폭언, 폭력과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원하였으나, B가 이혼 합의를 거부하자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  A는 어떤 것을 청구하여 판결받을 수 있을까?△이혼의 경우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들이 이혼에 관련한 조건(이혼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모두 합의한 상태에서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의사를 확인받은 후 일정한 기간(미성년인 자녀의 유무에 따라 달라짐)이 지난 다음 이혼이 확정되는 것이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들이 이혼에 관련한 조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재판상 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 및 내용을 판결받는 것으로, 이혼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이 문제된다.우선 이혼여부와 위자료의 경우 이혼여부는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사유(부정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중대한 사유 등)가 있을 때 인정되고, 그에 따른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1천만∼5천만 원 범위에서 결정된다.위 사유의 경우 이를 범한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유책주의). 다음으로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대상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원칙으로 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고, 분할비율은 기여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 분할대상은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폭넓게 인정되며, 가령 가정주부 기여도의 경우 최근에는 50% 내외로 인정되는 것이 추세로 보인다.

2019-09-01

1. 지역주택조합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Q. K는 작년 살던 곳 근처 모델하우스와 같은 건물에 걸려있는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광고 문구를 보고 건물로 들어가 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계약금과 업무추진비를 이체하였으나, 1년이 넘어감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어 사무실을 찾아가니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아 그렇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을까?A. K가 통상의 주택(아파트) 분양이라고 생각하고 맺은 계약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다.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스스로 사업 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입한 다음 주택을 건설, 분양하는 조합이다.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은 통상의 주택 분양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에 이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사업이 성공한 경우는 전체 사업 중 20% 내외이고, 그마저도 사업 진행과정에서 당초의 계획보다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체결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는 없으며, 이에 관하여 지역주택조합 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사소송 등의 분쟁을 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의 민법상 취소 내지 해제 사유를 들어 이를 인정받아야 한다.우선 판결로 인정되었던 민법상 취소 사유는 사업부지 확보율, 건설사 확정, 사업 불가능성 등에 대한 기망(사기)이 있다. 즉 사업부지가 조금밖에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100% 확보’ 등의 내용으로 고지하거나, 건설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1군 건설사 시공 확정’이라고 하거나, 애당초 지역주택조합을 시행할 수 없는 국공유지 등을 사업부지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 이를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기망(사기)이라고 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다.다음으로 판결로 인정되었던 민법상 해제 사유는 지역주택조합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 있다.즉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들어 주택의 소유가 아닌 임대하는 방식의 임대주택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이를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이행불능으로 보아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다.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말 그대로 ‘사업’이기 때문에 실패할 위험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가입을 무조건 권할 수도 말릴 수도 없으나, 위와 같은 위험성이 항상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합설립 인가,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부지 확보율 등의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확인한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하였으면 한다.

2019-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