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7∼9월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13명을 모집해 공장 등에 취업을 알선하는 대가로 1인당 15만∼25만원 상당의 소개료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남균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