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실장
박은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실장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와 비대면 활동의 증가는 랜섬웨어의 확산,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보안 위협 증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의 증가 추세를 지속하게 하고 있다.

또한, 다크웹 및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정보가 지속적으로 유포되어 아동청소년성착취정보·불법촬영물·딥페이크 등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의하면 디지털 성범죄는 2010년 1천153건, 2019년 5천893건으로 5배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휴대폰,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범죄로서 불법촬영물의 제작, 유포, 소비,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불법촬영물의 제작, 유포, 소비, 성폭행, 협박 등 오프라인에서의 범죄도 포함, 유포된 불법영상물의 완전 삭제의 어려움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크며, 불법촬영물 유포를 수익모델로 사업을 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증가한 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딥페이크(Deepfake) 포르노와 같은 불법 영상합성물 제작 및 유포 또한 디지털 성범죄 특유의 전형적인 피해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피해예방조치는 물론 피해 여성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선진 정책 사례로 미국은 유포와 관련된 법안으로 2004년 뉴저지에서 처음 입법되었고, 2020년 현재 40개의 주 및 워싱턴 D.C.에서 관련한 법규를 두고 있다. 호주 사우스 오스트일리아주(SA)는 2013년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의해 성폭력 범죄로 형사 처벌하는 법률 발의하였다. 2018년은 ‘온라인안전강화법 2018’으로 개정하여 내용을 더욱 강화했으며, 피해자가 장기간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도 신속하게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독일은 2004년에 이뤄진 개정 전 사생활 영역을 일반적인 사생활 영역과 노출된 신체나 성행위와 관련된 은밀한 사적인 생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2004년 개정 이후 고도의 사적인 생활 영역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추가하여 범죄에 의한 피해 범위와 의미를 더욱 확장하고, 2015년 다시 조항을 개정하여 촬영 행위 자체가 침해 여부와 관계 없이 유포한 경우는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해외 사례에서 제시하였듯이 국가차원에서 디지털 정보의 활용 및 접근과 관련된 종합적인 교육에 관한 법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정보 교육 정책 추진에 관한 적극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과 연계하여 피해영상물 재유포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영상물 데이터 유형과 특성, AI 알고리즘 등 기술적 구현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을 통해 피해영상물을 신속히 찾아내어 삭제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관련 기술적 지식 피해자의 보유 및 심리를 공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을 누가 주체가 되어 보관 및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 뿐만 아니라 예방의 관점에서 법과 정책적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